경남현금주거·자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경상남도 사천시 · 조회 421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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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6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