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현금농림축산어업
가축진료비 지원
🏛 경상북도 울진군 · 조회 894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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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