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 조회 1,000회+
경상북도 청도군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경북 청도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5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 지원 규모
- 5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확인할 조건
- 5개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
AD🎓국가자격 · 민간자격내 조건에 맞는 자격증 찾기바로가기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1일 | 5만원 |
|---|
어떻게 신청하나요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4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건강·의료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지금 보는 중) | 경북 | 5만원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전국 | 최대 140만원 |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전국 | 최대 36만원 |
|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 전국 | 최대 월 10만원 |
|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 전국 | 최대 20만원 |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전국 | 120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