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경상북도 의성군 · 조회 900회+
경상북도 의성군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경북 의성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50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주로 사업대상(지원대상)이 대상입니다.
- 지원 규모
- 500만원
- 신청 기한
-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확인할 조건
- 2개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농가당 30백만원 범위 내 대출 금리 지원(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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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
|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
어떻게 신청하나요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농업정책과054-830-6586
자주 묻는 질문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지원대상)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1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위 지원금액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농업정책과(054-830-6586)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농림·축산·어업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금 보는 중) | 경북 | 500만원 |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 제주 | 최대 50만원 |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전국 | 최대 53만원 |
| 농식품바우처 지원 | 전국 | 월 10만원 |
| 농어민수당지원 | 경북 | 최대 60만원 |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전국 | 최대 106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사업대상(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지원내용
사업대상(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사업분야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ㆍ저장시설ㆍ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제외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 대출금리(기한) ①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②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①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노후어선교체) 등 ※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②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③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년도 말을 1년으로 함 - 거치기간 산정은 융자실행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54-830-6586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