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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현금주거·자립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경상북도 상주시 · 조회 1,700회+

경상북도 상주시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경북 상주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30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지원 규모
최대 30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확인할 조건
4개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인에게 가구원 수 별 주택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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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지원규모세대 당 1,200,000원~3,000,000원
1인 가구월100,000원, 총 1,200,000원
2인 가구월150,000원, 총 1,800,000원
3인 가구월200,000원, 총 2,400,000원
4인 이상 가구월250,000원, 총 3,000,000원
최고 3년까지 지원 가능하며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예상 지원 최대 3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자주 묻는 질문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리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3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위 지원금액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50)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주거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원금지역지원 규모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지금 보는 중)경북최대 3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전국최대 330만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국최대 40만원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전국최대 50만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전국최대 5,000만원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전국38만원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우리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1.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지원내용

Ⅰ사업개요 □ 추진목적 -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주택 임대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임대료 지원 □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상주시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Ⅱ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매년 1월 1일 기준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ㆍ사 업 량 : 18~45가구 정도 ㆍ지원규모 : 세대 당 1,200,000원~3,000,000원  지원기준 ㆍ1인 가구: 월100,000원, 총 1,200,000원 ㆍ2인 가구: 월150,000원, 총 1,800,000원 ㆍ3인 가구: 월200,000원, 총 2,400,000원 ㆍ4인 이상 가구: 월250,000원, 총 3,000,000원 ※ 상기 지원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자부담이며, 임대료가 지원기준 금액보다 낮을 경우 임대료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급 - 대상사업 ㆍ농촌지역의 농가주택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ㆍ임대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의 임대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년 단위로 지급 ㆍ최고 3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2회차 이상 사업 신청시에서는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 ㆍ임대 농가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농촌지역 주택에 한함 - 지원제외 ㆍ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농가주택 임대시 지원 제외 ㆍ농막, 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 등은 지원 제외 ㆍ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아파트ㆍ빌라ㆍ원룸 등의 공동주택 제외 ㆍ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제외 ㆍ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공검면 양정리) 내 단독주택 및 창업오피스 지원 제외 ㆍ공부상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불가. 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등 법정 상속인 중 1명이 타 법정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사업량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ㆍ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5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