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현물농림축산어업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경상북도 김천시 · 조회 600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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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지원대상
○ 관내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가금농가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