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장비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 조회 800회+
경상북도 포항시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경북 포항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700만원 수준의 현물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주로 포항시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700만원
- 신청 기한
-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확인할 조건
- 1개
어선등록자에게 각종 어선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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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해난안전장비(프로펠러로프커터기) | 대당 450만원 |
|---|---|
| 해난안전장비(구명뗏목) | 대당 200만원 |
| 해난안전장비(자동심장충격기) | 대당 130만원 |
| 해난안전장비(자동팽창식구명동의) | 최대승선인원범위 내(벌당 13.2만원) |
| 해난안전장비(선미관 씰링장치) | 대당 500만원 |
| 해난안전장비(조리용 인덕션/전열기) | 대당 30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수산정책과054-270-2755
자주 묻는 질문
어선장비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포항시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위 지원금액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수산정책과(054-270-2755)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농림·축산·어업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어선장비지원 (지금 보는 중) | 경북 | 최대 700만원 |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 제주 | 최대 50만원 |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전국 | 최대 53만원 |
| 농식품바우처 지원 | 전국 | 월 10만원 |
| 농어민수당지원 | 경북 | 최대 60만원 |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전국 | 최대 106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포항시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인력난 해소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어선장비 지원 ○ 지원장비 및 지원한도 - 해난안전장비(프로펠러로프커터기) : 대당 450만원 - 해난안전장비(구명뗏목) : 대당 20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심장충격기) : 대당 13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팽창식구명동의) : 최대승선인원범위 내(벌당 13.2만원) - 해난안전장비(선미관 씰링장치) : 대당 500만원 - 해난안전장비(조리용 인덕션/전열기) : 대당 300만원 - 어업생산비절감장비(위성전화기) : 대당 240만원 - 해난안전장비(어구실명제 표식) : 대당 50만원(장당 15백원) - 법정장비(V-PASS) : 대당 120만원 - 법정장비(무인기관실용자동소화장치) : 35만원/기관실 방호면적 8m2당 - 어업용크레인 : 대당 700만원 - 다목적 양망기, 유압식 양승기, 저온저장시설, 어망(패류)세척기 : 대당 500만원(자망: 양망기, 통발: 양승기) - 산소발생기 : 대당 350만원 - 친환경연승봉돌 및 연승주낙(원사) : 척당 250만원 - 연승(문어)양승기: 대당 200만원 - 전동릴: 척당 240만원 - 자동주유탱크 : 대당 250만원 ○ 지원율 : 보조 60%, 자부담 40%(지원한도 초과 시 자기 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산정책과/054-270-275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