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현금농림축산어업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조회 594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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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지원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양수산과/061-240-8407
신청기한 26년 하반기 예정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