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현금농림축산어업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조회 758
귀농어인에게 영농어 필요자재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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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어에 필요한 농어자재, 농어기구 구입비 지원 등
지원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신청기한 2026.01.15~2026.01.29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