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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현금농림축산어업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조회 722

청장년 귀농어인 대상 시설 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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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실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 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지원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20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신청기한 2026.01.15~2026.01.29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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