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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현금주거·자립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조회 700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남 완도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현금||현물 형태로 지원됩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주로 <지원자격 및 요건>이 대상입니다.

지원 규모
현금||현물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확인할 조건
4개

정착지원, 주택수리비 지원(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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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하나라도 해당하면 받을 수 없어요

얼마를 받나요

❍ 전입일 기준6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신청 전 주의할 점

  •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귀촌인은 해당없음.

어디에 물어보나요

신청기한 매년 1~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 지원유형 현금||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자주 묻는 질문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자격 및 요건>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3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아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현금 지원이 아니라 현금||현물에 해당해, 일정한 지급액이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인구일자리정책실(061-550-5091)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주거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원금지역지원 규모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지금 보는 중)전남현금||현물
근로·자녀장려금전국최대 330만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국최대 40만원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전국최대 50만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전국최대 5,000만원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전국38만원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어업인의 경우 :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최근 5년 이내에 귀어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최근 5년 이내 완도군에서 지원하는 정착 및 주택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 학생이나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 ❍ 연간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의 합이 40만원 이상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사업신청일 기준 농어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귀촌인은 해당없음. ❍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교부 결정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 불가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한 경우

지원내용

<사업대상자> ❍ (귀농어업인) 관내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완도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귀촌인) 관내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람 ※ 다만,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 하게 한 경우만 해당) <지원자격 및 요건>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어업인의 경우 :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최근 5년 이내에 귀어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금의 사용용도> ※ 정착지원 또는 주택수리비 중 택1 ❍ 정착지원(5백만원) : 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귀촌인은 정착지원금 제외, 주택수리비만 가능 ❍ 주택수리비(5백만원) : 본인소유 주택 및 부속시설*을 리모델링 ※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부속시설: 주택과 동일한 지번에 소재하고 실거주와 직접 관련있는 시설물에 한하여 지원가능 / 예) 주택용도 확장목적으로 생활물품 보관 창고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일자리정책실/061-550-5091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