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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현물농림축산어업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조회 618

군비 50%, 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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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신청기한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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