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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현물보건·의료

아토피 질환자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조회 804

아토피피부염 등록환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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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아토피피부염 등록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 미취학아동을 위한 아토피 상담실 운영 - 알레르기 피부질환이 있는 아동 상시 등록 관리 ○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 사업대상 ∙ 기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자 ∙ 가족 중 아토피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가족 또는 보호자 - 사업내용 ∙ 아토피피부염 관리 및 예방 교육 ∙ 보습 및 염증관리, 쾌적한 주위환경 만들기 ○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아토피 용품 구입 - 지원내용 ∙ 신청절차 : 병․의원 진단 및 치료→ 보건소 등록 및 청구 → 계좌입금 ∙ 진료기관 : 피부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한방 의료기관 (한의원포함)에서 발급된 진단서 (타 시․도 포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 ∙ 지원금액 : 연 1인당 500천원 지원 ∙ 지원범위 : 검사(진단)의료비, 법정 및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등 ∙ 지원기간 : 최대 5년 ○ 지역사회 아토피 예방관리 홍보 - 대 상 : 관내 지역주민 - 내 용 ∙ 아토피질환의 관리요령 및 예방수칙 홍보 및 교육 ∙ 지역행사 축제장 등 아토피피부염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 지역신문 및 군 홈페이지 게재 통한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 아토피피부염 환자 및 가족 ○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 ○ 아토피 보습제 지원 : 아토피피부염 등록자(순창군 거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사업과/063-650-524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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