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물농림축산어업
인삼생육조절제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조회 507
인삼재배농가에 생육조절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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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관내 거주 인삼 재배농가에게 생육조절제 지원 - 지원기준 : 20,000원/병[㏊당기준: 30병 x 3회]
지원대상
○ 관내 인삼재배농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축산과/063-640-244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