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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현물농림축산어업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조회 704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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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산유통과/063-350-1740

신청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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