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물농림축산어업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조회 704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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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산유통과/063-350-1740
신청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