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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

임산물 상품화 지원

🏛 산림청 · 조회 3,428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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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지원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 예상 지원 40만원

신청기한 사업전년도 1월~2월 ·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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