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물농림축산어업
산란계 시설장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조회 749
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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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농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축산진흥과/063-540-3668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