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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현금농림축산어업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조회 1,483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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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지원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신청기한 매년 1월 중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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