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금농림축산어업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조회 1,483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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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지원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신청기한 매년 1월 중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