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물농림축산어업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조회 557
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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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지원대상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어업정책과/063-454-2914
신청기한 2026.01.29~2026.02.25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