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금농림축산어업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조회 641
축산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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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동물정책과/063-281-6698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