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현금농림축산어업
농업인 월급제 지원
🏛 충청남도 아산시 · 조회 957
벼 재배농업인에게 벼 수매대금 선지급으로 월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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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수매대금의 70%를 봄부터 수확기까지 매별 선지급
지원대상
-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재배 농업인으로 ·면적조건 : 벼 4,000㎡이상 재배 농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식품유통과/041-537-3745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