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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현금농림축산어업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 충청북도 단양군 · 조회 918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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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 지원(240만원 한도)

지원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3

💰 예상 지원 240만원

신청기한 사업 공고시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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