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농림축산어업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 충청북도 단양군 · 조회 918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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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 지원(240만원 한도)
지원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