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물농림축산어업
과수 생산 영농자재(과수봉지)지원
🏛 충청북도 단양군 · 조회 730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과수봉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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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과수봉지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축산과/043-420-2722
신청기한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