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기타농림축산어업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 충청북도 제천시 · 조회 1,001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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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지원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043-641-6802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