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농림축산어업
낙농헬퍼(도우미)지원
🏛 충청북도 제천시 · 조회 655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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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지원대상
○ 관내 젖소사육농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유통축산과/043-641-686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