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현금농림축산어업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조회 561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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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지원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신청기한 6. 1.~6. 30. · 지원유형 현금(보험)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