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회 428,800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현물지원 형태로 지원됩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 지원 규모
- 현물지원
- 신청 기한
-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확인할 조건
- 2개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고 집이 낡아 열이 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시공 지원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단열·창호·바닥 공사나 고효율 보일러 설치처럼 실제 공사로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기본 대상이며, 지자체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가구도 포함됩니다.
현금 아닌 시공
지원금을 받아 쓰는 방식이 아니라 단열·창호·바닥 공사와 보일러 보급이 이뤄지는 현물 지원입니다. 세대별 공사 범위와 한도는 접수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두 갈래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이고,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 저소득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기준 확인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를 받는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기존전세임대는 예외)는 제외됩니다. 또 이 사업을 지원받은 뒤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접수처가 기준
신청은 방문 접수이며 기한이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나 담당 수행기관에 먼저 일정과 서류를 문의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나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제외될 수 있어, 거주 형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 시공되므로 신청했더라도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어떻게 신청하나요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신청 전 주의할 점
-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어디에 물어보나요
-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1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현금 지원이 아니라 현물지원에 해당해, 일정한 지급액이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주거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지금 보는 중) | 전국 | 현물지원 |
| 근로·자녀장려금 | 전국 | 최대 330만원 |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국 | 최대 40만원 |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전국 | 최대 50만원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전국 | 최대 5,000만원 |
|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전국 | 38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지원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