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현금농림축산어업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조회 1,145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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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