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물농림축산어업
농기계임대사업
🏛 경기도 연천군 · 조회 203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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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 -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지원대상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친환경농업팀/031-839-2311
신청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8월(8.1.~8.30.)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