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타농림축산어업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 경기도 김포시 · 조회 131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30%, 최대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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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03151864278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