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농림축산어업
농산물 포장재 지원
🏛 경기도 의왕시 · 조회 1,285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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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지원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도시농업과/031-345-239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