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물농림축산어업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 경기도 고양시 · 조회 1,391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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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지원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031-8075-4252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