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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현금농림축산어업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경기도 안산시 · 조회 1,049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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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031-481-2318

신청기한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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