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농림축산어업
축산농가 톱밥 지원
🏛 경기도 동두천시 · 조회 1,244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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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지원대상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축산유통팀/031-860-2311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