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농림축산어업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 경기도 평택시 · 조회 1,216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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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지원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항만수산과/031-8024-896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보험)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