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현금농림축산어업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조회 671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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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지원대상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축수산과/032-453-6082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보험)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