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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현물보육·교육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 조회 1,100회+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부산 수영구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1만원 수준의 현물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지원 규모
1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확인할 조건
1개

결식우려 아동에게 평일·방학 식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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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하나라도 해당하면 받을 수 없어요

얼마를 받나요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11,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2. 2온라인 신청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3. 3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신청 전 주의할 점

  •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어디에 물어보나요

예상 지원 1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두 경로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복지정책과(051-610-4614)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육아·교육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원금지역지원 규모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지금 보는 중)부산1만원
육아휴직급여전국최대 450만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경기최대 24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전국최대 28만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전국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전국최대 600만원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지원내용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1-610-461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