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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현금주거·자립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 조회 30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송파구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5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지원 규모
최대 5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확인할 조건
8개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 50만원, 1회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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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하나라도 해당하면 받을 수 없어요

얼마를 받나요

지원내용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신청 전 주의할 점

  •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어디에 물어보나요

예상 지원 최대 50만원

신청기한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자주 묻는 질문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7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아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수급에 제한이 있는 제도입니다. 비슷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74)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주거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원금지역지원 규모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지금 보는 중)서울최대 50만원
근로·자녀장려금전국최대 330만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국최대 40만원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전국최대 50만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전국최대 5,000만원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전국38만원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지원내용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74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57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