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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이용권보육·교육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 은평구 · 조회 40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은평구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월 24만원 수준의 이용권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지원 규모
최대 월 24만원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확인할 조건
8개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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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서비스 제공기간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서비스 이용금액월240,000원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192,000원/ 48,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168,000원/ 72,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예상 지원 최대 월 24만원

신청기한 매년 2월 및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청 가능 · 지원유형 이용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자주 묻는 질문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7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월 24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위 지원금액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가족정책과(02-351-6242)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육아·교육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원금지역지원 규모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지금 보는 중)서울최대 월 24만원
육아휴직급여전국최대 450만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경기최대 24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전국최대 28만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전국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전국최대 600만원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고모, 이모 등) :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 우선순위 ㆍ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ㆍ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ㆍ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92,000원/ 48,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68,000원/ 72,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4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