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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 조회 1,970

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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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지원대상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FTA이행지원센터/061-820-2102

신청기한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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