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 농림축산식품부 · 조회 1,938
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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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지원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신청기한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