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농림축산어업
인삼생산시설현대화
🏛 농림축산식품부 · 조회 2,207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무인방제시설,방풍망시설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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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신청기한 매년 2월까지 · 지원유형 기타(상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