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조회 1,579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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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신청기한 미정 ·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