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농림축산어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조회 1,900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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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지원대상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1
신청기한 별도 안내 · 지원유형 기타(교육)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