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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조회 1,650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공영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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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지원대상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061-931-1043

신청기한 공모기간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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