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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타농림축산어업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 조회 1,646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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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51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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