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조회 1,880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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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신청기한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