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
인삼계열화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조회 1,529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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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신청기한 매년 3월까지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