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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 농림축산식품부 · 조회 1,627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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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지원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신청기한 매년 2~3월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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