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 농림축산식품부 · 조회 1,580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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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신청기한 2월 이내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